ETC.

종합감사에 즈음하여

종보샘 2017. 4. 21. 15:59

종합감사 알림이 왔다.

엑셀에 감사수감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다.

올해 5학년만 수련활동을 가서 내가 19번 항목 담당자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감사장 비치자료를 준비해달란다.

행정실은 위의 내용을 준비하면 되고 교사들은 교무업무를 준비하면 되었다.


참 많다. 그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더니 친절하신 교감선생님이 출력할 양이 너무 많으면 목록을 적어서 제출하라고 하신다.


그러나 위의 비치자료 대부분은 전자문서 외의 종이문서 원본을 제출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내가 판단하기에 종이문서가 있으면 제출하면 되고 없으면 제출 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다.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C%A0%95%EB%B6%80%EB%B2%95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제25조(전자문서의 작성 등) ① 행정기관등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화 문서는 이것이다.

제 2조 정의 8.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2011, 2012, 2013.2월 졸업생 출력물 준비, 수감연도별) 1,2,3학년 NEIS권한 부여’와 ‘수상대장’ 등이 눈에 띈다. 이런 것들은 나이스에 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출력을 할 필요가 없다.


나이스가 무엇인가? 아래에 나이스 소개자료를 담아보았다.

이처럼 나이스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모든 교육행정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더욱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2017)에 따르면 “6)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각종 누가기록부 등)는 교육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누가기록 자료를 별도로 출력하여 결재를 받지 않으며 수기장부로 관리하지 않는다.”(32쪽)로 되어 있다. 고로 전자문서로 기록 및 보존되어 있는 것은 비치자료 목록에 있다한들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회권한을 부여해주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 주가 종합감사일이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