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알림이 왔다.엑셀에 감사수감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다.올해 5학년만 수련활동을 가서 내가 19번 항목 담당자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감사장 비치자료를 준비해달란다.행정실은 위의 내용을 준비하면 되고 교사들은 교무업무를 준비하면 되었다. 참 많다. 그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더니 친절하신 교감선생님이 출력할 양이 너무 많으면 목록을 적어서 제출하라고 하신다. 그러나 위의 비치자료 대부분은 전자문서 외의 종이문서 원본을 제출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내가 판단하기에 종이문서가 있으면 제출하면 되고 없으면 제출 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다.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C%A0%95%EB%B6%80%EB%B2%9..